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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처리 후 입주절차(마무리)

1. 경험 공유/다. 생활속의 지혜, 잡담

by 린이가족 2021. 11. 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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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분양을 받은 후 2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계약금, 중도금, 입주예정자 협의회 주관 회의 참석, 사전점검, 전세계약 등이 진행되었고,
이제 마지막 잔금처리 후 입주만 남았다.

이번 글은 잔금처리 후 입주절차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사전점검 시 입주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배부되었고,
읽어보았으나 장소의 위치 등이 애매했으나, 최근 입주자 카페에 세부적인 사항이 공지되면서 더 구체화되었다.

특히, 입주지원센터라는 곳이 아파트 단지 내에 생기면서 입주에 더 원활히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전세를 놓다보니 세입자가 이사하는 일정에 맞춰 홈페이지(건설사)에 입주예약을 먼저 하였다.
* 분양자만 가입할 수 있어서 세입자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 예약을 해주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잔금 처리 전 행정적인 부분이라 처리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잔금을 처리 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1. 입주증 받기
입주증은 입주지원센터에서 수령한다.(안내문에는 분양사무실이라고 적혀있으나 변경된 모양이다)
잔금을 납부 후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처리된 것을 알 수 있고, 잔금납부확인서와 부동산 거래계약거래 신고필증을 받았다. 그 이유는 추후 취득세 및 등기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2. 관리비 예치금(선수금) 납부
입주지원센터에서 입주증을 받고 관리사무소(통상 근처에 있음)에 가서 관리비 예치금(선수금)과 화재보험료를 납부 후 다시 입주지원센터로 간다.

3. 키와 시설물 인수
다시 입주지원센터로 이동하여 키와 시설물을 인수한다. 당일부터는 관리비가 부과된다.

사실 입주증을 받고 줄눈, 탄성 등을 하고 싶었으나 세입자의 일정에 일부 맞추다보니 에어컨만 설치해주기로 하였다.
세입자가 지금도 새집에 처음 전세로 들어가 잘 관리한다고 하니 믿어보겠다.



이후의 일정은 취득세와 등기를 해야한다.
보통 입예협에서 사전에 법무법인을 연계하여 집단으로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해준다.

관련 법무법인이 카페에 절차와 서류 등을 게시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그 서류들은 계약서 원본, 등본, 초본, 잔금납부확인서, 부동산 거래계약거래 신고필증 등이 있으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법무법인이 은행과 연계하여 처리를 해주는 것 같다.

아, 마지막으로 전세를 놓았으니 중개료를 지불하고 끝!!
* 2년 뒤 혹시 재계약하게 되면 소정료만 받기로 사장님하고 구두로 합의

나의 첫 집을 내 사정 상 전세를 놓았지만 몇 년 뒤에는 우리가 살 것이라 집도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잔금처리 후 마무리 입주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늘도 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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