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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면서 느꼈던 고려해야할 점!

1. 경험 공유/다. 생활속의 지혜, 잡담

by 린이가족 2021. 9. 2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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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연휴간 분양받았던 아파트에 대해 전세를 계약하고 왔다.
먼저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는 11월30일부터 입주예정일이다.
개인 사정상 바로 입주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전세를 놓게 되었다.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처음해보는 것이라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많은 것을 검색하고 갔지만,
막상 가보니 중개사가 알아서 다 해주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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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번 경험을 기록하고자 한다.


1. 물건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등록하기!

카카오톡에 세종 투자모임 같은 오픈톡이 있어 예전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 대전에서 공인중개사 하는 분이 계셔서
언제쯤 전세를 놓으면 되는지 물어보니 3달 전에 놓으면 된다고 해서 아파트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

사실 그냥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려고만 했는데 전화하다보니 물건을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 내놓게 되었다^^;
거의 끌려가는 것 같다^^;

개인사정도 언급을 했다. 직장 장소를 옮기게 되니 그 전에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언급했다.

그러나 그 후에 언급이 별로 없어서 다른 공인중개사에도 등록했다.
가격은 공인중개가사 언급하는 시세를 그대로 적용했다.

당일 내게 네이버에서 문자가 오더니 동의하면 매물이 인터넷에 등록이 되는 것 같아 동의했다.
이 것은 네이버 - 부동산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어떤 공인중개사 분은 개인 블로그에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홍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 중간중간 확인하고 가계약금 받기!

내 입장에서는 빨리 계약을 적절한 가격에 하고 마음을 놓고 싶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없어 1주일 마다 연락을 드렸더니 이번 주에는 "아직 없다, 추석 전에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이였다.

그 후 내 입장을 다시 설명드리고 가격을 낮추겠다고 하니 우선적으로 손님들에게 설명하겠다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다.

그랬더니 그 주에 "어떤 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혹시 4년 가능한가?"라는 식이여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럼 계좌를 달라고 하더니 가계약금을 보냈다.
물론 가계약금을 받기 전까지 여러사항을 문의드렸고 협상을 했다.

- 현재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잔금처리 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한다.
- 하자보수에 대한 조치 등 기본적인 사항(흡연자 X, 반려동물 X, 못박기 X 등)
- 가계약금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 신분증, 공급계약서 사진 등을 공인중개사에게 보냈다.

가계약금을 받고 계약일자를 그 주 토요일에 하자고 했다.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3. 계약하기!

계약 당일 공급계약서(원본), 공급계약서에 찍었던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약속된 시간에 도착했다.
도착하기 전 거의 다 지어진 우리 아파트를 가보니 웅장했다..
매번 촌에만 살다보니 이런 큰 아파트를 보면 현기증이 돌 정도..였다;;;하하;;

어쨌든 도착하니 좀 의아한 것은 공인중개사가 공급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겠다고 하는 것이였다.
이유를 물어보니 내가 이중계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에 경황이 없어 일단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찝찝함은 이루어말할 수 없어 인터넷에 이리저리 찾아보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오히려 내가 보관하는 것 보다 부동산에서 보관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 후에 임차인분께서 오셔서 같이 마주앉아 중개사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 잘 듣고 서명하라는 부분에 대해 서명하고 도장은 중개사분께서 알아서 전세계약서에 찍으셨다.

상호 주의사항, 요구사항들을 서로 언급하고 계약금 10% 중 가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임차인분께서 이체해 주셔서 계약이 끝났다.

그 분들도 지금 그 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계시고 그 전세집 또한 새아파트였다고 하면서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우리를 안심시켜주셨다.
물론 살아봐야 알겠지만^^;;


4. 기 타

계약을 진행하기 전 인터넷에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잘 찾아보았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계약할 때도 언급은 했지만 임차인분이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임대인의 동의를 은행에서 요구한다는 것이였다.
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부분을 중개사에게 언급하니 우리나라 10명 중 9명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동의를 한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다.

인터넷에서도 찾아봤을 때 그 의견이 대부분이긴 했다.

그 중 "질권설정"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의가 제대로 이해되진 않지만
내 생각은 은행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결론은 전세자금대출은 동의해주자라는 것으로 정리했다.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시 임대인 입장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시 임대인 입장 요즘은 전세금이 크다보니 세입자 10명중 9명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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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전세 또는 월세계약은 본인이 직접 가야한다는 것이였다.
새 아파트가 아니라면 중개사가 위임받아 할 수도 있다고는 한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만나는게 서로 안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첫 전세계약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일정은

1. 아파트 사전점검일에 임차인분과 만나 나는 하자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고, 임차인분은 집 구조 등을 보기로 했다.
2. 나머지 잔금 처리 등은 또 만나서 하기로 했다(이것은 그렇게 해야한다고 한다)
* 그리고 잔금처리일은 되도록 평일에 하라고 한다.(이체한도에 걸리면 은행에 가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게 끝이다~

처음 전세계약을 하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됐다.
직장에서 옆에 계신분도 전세로 집을 내놓아 물어보니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긴 했었지만, 직접 만나 뭔가 끌려가기가 싫었기 때문에 더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정리하자면
1. 부동산에 물건 올려놓기!
2. 주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 여러가지를 물어보는게 좋을 것 같다.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것이 낫지 않은가?
3. 임차인분이 생기면 공인중개사에서 연락주고 가계약금 받기, 계약일 맞추기
4. 계약일에 이런저런 의견을 교환 후 특약에 넣기!
5. 계약금 받고 계약 성립
6. 추후 사전입주점검일에 만나서 같이 가기
7. (예정) 잔금일 만나 잔금처리하고 키주고 임대인이 해야할 것 처리하기!

오늘도 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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