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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 증여, 비과세 구간, 신고방법 (핵심요약!)

4. 현금흐름 만들기

by 린이가족 2022. 2. 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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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아파트 청약을 받으면서 증여에 대해 공부를 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글로 남기고자 한다.

 

우선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증여는 얼마든지 가능한다.

천원도, 만원도, 수천만원도, 수억원도 가능하다.

물론 어느정도 이상이 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부모가 아이에게 증여시,

아이가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살 이후 10년마다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다.

그 이상 증여 시에는 구간별 부여되는 세금이 다르니 참고 바란다.

 

또한,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 시에는 10년 2,0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부모가 나의 아내에게 증여 시에도 10년 1,000만 원까지 비과세이다.

친척끼리 거래도 10년 1,000만원까지 비과세이다.

 

내가 위처럼 대상을 명확히 글로 적은 이유는 인터넷에 검색하여 찾아봐도 내가 궁금한 내용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다.

 

대부분 표로 나와있는데 직계존속, 비존속 등 이해하면 쉽지만 정확히 누가 누구에게 증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었기에 이렇게 글로 표현하였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보통 비과세를 활용하기에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작성하였고,

그 이상 증여를 한다면 세금을 당당히 내고 증여하면 된다. 

보통 과제율이 1억까지 10%이니, 예를 들어 성인에게 1억 증여 시 비과세인 5,000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한 과세율 10%인 500만 원을 내면 되고, 미리 신고하면 할인해준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대상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다. 

부모가 내준다고 하면 그것 또한 증여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위의 내용은 현금에 관련된 증여이며,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내용을 꼭 찾아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여하길 바란다.

 


그럼 이제부터 증여 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실제 지금 증여를 한 뒤 신고를 하면서 캡처본을 넣었다)

 

 

우선 홈택스에 들어가 가입을 한다.

가입 시 증여 대상자로 가입을 해야 한다.(예 : 아이가 증여를 받았으면 아이 이름으로 회원가입)

  * 아이 이름으로 사전에 공동인증서로 가입함.

 

 

가입 후 아이이름으로 "로그인 - 신고/납부 - 증여세 클릭"하여 들어간다.

 

 

 

다음 "정기신고" 클릭! 

기한 후 신고는 증여 후 3개월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로 들어가 신고하면 된다.

아래처럼 화면이 나올 것이다.

 

 

다음은 내가 증여를 했으므로 증여자인 나의 정보를 입력하고, 수증자인 아이는 저절로 생성이 된다.

다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전화번호, 기본 주소는 저절로 생성이 된다.

그 후 "증여자와의 관계" "조회"를 클릭 후 "자"로 선택하고,

수증자 구분에 "미성년자"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간다.

그럼 아래처럼 화면이 나온다.

 

 

 

- 증여재산 구분 : 증여재산 - 일반을 선택

-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

 

"등록하기" 클릭 - "저장 후 다음 이동" 

아래처럼 화면이 나온다.

 

 

 

아마 처음에는 얼마 세금을 납부하라고 나와 있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아직 입력할 것이 남았기 때문이다.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비속"증여한 금액을 작성하면 전체 납부할 세금은 "0"이 될 것이다.

 

그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면, 아래처럼 결과가 나온다.

 

 

 

관련 내용이 잘 입력이 되어있는지 확인 후 "제출하기" 클릭하면, 접수증이 나오고

"확인하였습니다" 등을 클릭 후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면 아래처럼 나온다.

 

 

 

 

이제 신고한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클릭

"조회하기" 클릭하면 아래에 신고한 내역이 뜬다.

 * 난 며칠 전에 한번 소액을 증여했었기에 신고했었다.

 

"첨부하기" 클릭!

 

그럼 아래처럼 나온다.

 

 

"파일 선택"후 이체한 기록 및 근거를 첨부 후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신고 및 관련 서류 제출이 끝난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마음이 편안하다~

 

처음 할 때는 누구나 어렵다.

처음만 어렵지, 2~3번 하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

내가 자식한테 얼마 주는 게 뭐 그리 크게 문제가 될까 생각해서 안 하는 경우도 사실 있을 텐데,

괜히 이 내용을 보고도 찝찝해서 안 하는 것보단 자신 있게 신고하고 당당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오늘도 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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