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 증여, 비과세 구간, 신고방법 (핵심요약!)
전에 아파트 청약을 받으면서 증여에 대해 공부를 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글로 남기고자 한다. 우선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증여는 얼마든지 가능한다. 천원도, 만원도, 수천만원도, 수억원도 가능하다. 물론 어느정도 이상이 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부모가 아이에게 증여시, 아이가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살 이후 10년마다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다. 그 이상 증여 시에는 구간별 부여되는 세금이 다르니 참고 바란다. 또한,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 시에는 10년 2,0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부모가 나의 아내에게 증여 시에도 10년 1,000만 원까지 비과세이다. 친척끼리 거래도 10년 1,000만원까지 비과세이다. 내가 위처럼 대상을 명확히 글로 ..
4. 현금흐름 만들기
2022. 2. 24. 15:09